[부동산 경매]1걍 - 경매 절차

경매 절차
1.권리분석

   10%, 권리분석은 쉽다.

    말소기준권리를 제대로 이해 하면 99%를 이해 한거다.
    - (근)저당권
    - (가)압류
    - 담보가등기
    - 강제경매기입등기일
   말소기준권리 앞의 권리는 인수해야 하며, 그 후의 권리는 소멸된다.

2.낙찰

   80%
  - 물건분석 : apt, 평수 , 계단-복도식, 세대수 (나홀로보다는 세대수가 많은 것이 좋다)
                  단독주택 ( 도로너비, 재임대 세대수,재임대 용이성 )
  - 절차분석 :
      매각기일  --->(7일)-->매각허가일-->대금납부기한-->배당기일

  - 수익분석 :
      입찰가격 결정
      인터넷 가격 믿지말것, => 판매 희망가임
      감정평가서 믿지말것, => 가격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전 가격임
      중개업소 공략 할것 실제 거래 되는 가격 -- 전속으로 내 놓겠다. 얼마에 거래 되는지?

3.명도집행

   10%



* 관련법
민사 집행법 - 절차에 관한 법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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